
은행의 펀드는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하지만, 비트코인 펀드는 크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좀 더 이리저리 조사를 해 보았다.
업체는 파나마에 있고, 작년(2013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듯. 비트코인 관련 게시판을 좀 뒤져보니 사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수익이 꾸준히 나고 출금도 가능했다는 얘기들도 있다.
구좌는 매매(trading share)와 채굴(mining share) 두가지가 있는데, 매매구좌 수익률은 하루에 0.6~0.8% 정도이고 손해를 보는 날도 간혹 있는 모양이다.
매매는 "arbitrage trading"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시장(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시세 편차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매일 정산을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_-;
어쨌든 지난 겨울에 시험 삼아 채굴해 둔 라이트코인도 좀 있고 해서, 재미 삼아 가입해서 시험해 보기로 결정.
매매구좌 가격이 1구좌에 20달러인데, 딱 1구좌만 투자해 보기로 했다. 원래 이런 종류의 시험에는 절대로 큰 돈을 써서는 안되는 법이니;;(큰 돈이 없기도 하고, 아무튼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파산을 기억하자)
편리한 점은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으로 입금해서 구좌를 구입할 수 있고, 수익을 출금할 때도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것. 구좌는 120일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어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채굴구좌는 1구좌당 100달러이고 예치 기간이 1년이라 제외.
자, 과연 20달러 정도의 라이트코인을 허공에 날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달에 과자 한두개 사먹을 정도의 놀라운 수익을 얻을 것인가?
덧글
오래하실거면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구조상 외환법의 저촉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코인류가 화폐로서 인정을 받지 않고 물건(goods)으로 인정받는 현 시점이라도 그 구조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화폐도 아니고 국경 구분도 없으면서 화폐를 닮은 이상한 것이 나왔으니 정부나 은행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현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해외 투자에 해당되는 행동이므로 당연히 수익이 발생해서 유입이 될때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법이 바뀌어야되는게 아니라 실명제 이후로 그간 헛점많던 법이 그렇게 명료하게 바뀐겁니다.
아직도 더 깐깐하게 바뀌어야될 여지가 많습니다만...
서두에 액수가 미미한 소액이라 상관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만
그 액수가 크다면 당연히 외환법에 저촉을 받고 세금을 내야하는것 또한 당연하죠.
세법에서는 화폐가 아닌건 다 물건(goods)로 분류하고 자산으로 보는거죠.
그리고 현재 수익구조가 외환법에 저촉 대상인건 명확합니다.
다만 액수가 소액이라 문제가 없을 뿐이죠.
그럴일은 없겠지만 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지금 투자한 금액이 10000배쯤? 수익을 본다면 대상에 들겠네요.
인지하셔야 할 사항은 현재의 구조가 구조상 적시의 대상인것이나 액수가 충족하지 않을 뿐인것이지
액수를 충족하는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오래하실거면(!)이라는 단서가 붙는거죠.
내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봤는데 세금을 낼 근거가 없다는건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무자료 거래도 아닌데...
커뮤니티사이트에도 이점을 걱정하여 자료를 정리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pt neo님, 반달가면님일경우에는 컴퓨터를 작동시켜 코인을 얻어, 그 코인을 이용하여 다시 코인을 얻는방식을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들이 말씀하신것대로 화폐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외환법의 저촉을 받는지 질문드립니다.
어쨌든, 이것과 별도로 대량의 코인을 상정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라이트코인 주소에 대충 2만5천LTC가 있다고 가정하죠. 이게 어느날 다른 주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쪼개져서 여러 주소로 흩어지죠.
몇달후에 해당 라이트코인 주소의 잔액을 보니, 또 다른 여기저기 주소들로부터 라이트코인이 흘러들어서 3만LTC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만약 낸다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어떤 무엇을 근거로 얼마가 책정되어야 할까요? 라이트코인의 주인은 저처럼 블로그를 쓰고 있지도 않을텐데, 그 많은 라이트코인으로 대체 뭘 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실명인증 같은게 없기 때문에 해당 주소의 라이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파악하는 것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할 숙제라면 숙제죠. 뭐 그냥 방치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은 아예 코인 자체를 억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미국은 적당한 선에서 규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듯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최소한 비트코인의 액수에 대한 자산세를 부과할때의 문제니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비트코인의 일부분을 본인의 소유물로 인정을 한 시점에서 본인의 자산(여기서 자산이란건 동산 부동산 현물 모두를 포함합니다.)을 담보로 선물거래를 한것이고 그 선물거래 구좌가 해외에 속한겁니다.
해외에 구좌는 신고없이 개설할 경우에 외환법에 저촉이 되는거고 이미 문제의 스타트는 그때부터 되는겁니다.
필수 고지의 의무가 있는 액수에 현재로서는 미달하기에 필수 고지가 아닌거 뿐입니다.
애초에 120일에 차익거래 이후 정산이 되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12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조로 정산되는 모양인데 전형적인 선물거래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금액에 미달이되냐 안되냐의 차이일뿐이고 외환법은 그간의 총 거래액을 누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거구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무처와 외환관련부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냐 안하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화폐로 인정하면 설명하신대로와 같은 딜레마가 발생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물취급을 받는 물건(goods)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 못하시면 애초에 과세 대상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실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쓴 답글중에 "내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라는 표현이 있는겁니다.
외환을 본인이 실물로 인수하지 않는 이상 결국 코인으로 무한정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구좌로 들어오게 될것이고 그것이 국내 구좌로 유입되는 시점에 무조건 카운팅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금융 구조는 구조 자체는 결백한 편입니다.
또 이런 경우 사람들은 코인으로 그럼 보유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물건 구매에 사용하면 어떻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다만 면세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이고 이 역시도 면세범위를 오버하거나 또는 입증자료가 미비할땐 결국 입증을 해야하고 과세대상이 됩니다.
책이나 코인옹호론자들이(저도 물론 옹호론자입니다) 정말 핑크빛 인생만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한국인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해외의 논쟁과는 동떨어진 확실한 과세대상입니다.
아직 과세대상 미달일 뿐이지요.
만약 반달가면님과 같은 논리라면 왜 국내에서 마이닝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국 세무 단속을 피해서 공장에서 찌그러져서 생산합니까?
감시/규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한 얘기였는데 제가 과세하면 안된다 내지는 과세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이든 뭐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외환거래가 벌어지면 세금을 내야 정상이죠. 그리고 정해진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정상이구요.
저는 코인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개념이 흥미롭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구요. 금융당국이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코인은 주로 안좋은 쪽으로만 쓰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코인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게시물을 쓴 이유도 별 생각 없이 저런 것에 혹해서 코인을 대량으로 쏟아부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금융 용어를 가져다 쓰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둘 다 취급하려고 기준점을 달러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금융업 회사처럼 보이고 가입하면 국외에 금융계좌가 개설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다가 물물교환을 해서 물건이 늘어나는데 제 이름으로 국외에 금융계좌가 개설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정보라곤 이메일 정도뿐이라 계좌 개설 자체가 되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실명인증도 없고 개나 소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입할 수 있습니다. -_-;
어쨋든,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120일이 지나서 해당 사이트가 저의 라이트코인 주소로 3LTC 정도를 보냈다고 칩시다. 저는 이걸 국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이걸 다시 국내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팔겠죠. 국내의 누군가가 제 비트코인을 3만원 정도 주고 사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는 국내 거래소로부터 계좌이체로 3만원을 제 계좌로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의 외환을 거래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_-;
그리고 채굴자들이 공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세무단속과 별 관계가 없고 저렴한 전기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류를 코인으로 주고 받는 형태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안됩니다.
세법, 외환법 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달러로 환전하는 시점에 외환법이 우선 저촉되고
그 다음 그 환전한 금액의 근거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세법과 외환법을 또 한번 저촉받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태는 선물(+현물)거래 형태이고
구좌개설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자산이라고 인정하는 코인을 베이스로 수익을 내는겁니다.
(물론 코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면 애초에 법에 저촉될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한거죠 내가 종자 씨앗 100개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1000개로 만들어도
그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중세시대가 아니니까요.
다만 그 씨앗 1000개중 500개를 현금으로 바꿀때 소득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소득세인겁니다.
이 부분은 화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현물(goods)로 인정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제는 환전 시점에 생기는겁니다.
특히 한국인은요.
그리고 원화로 환전했기에 외환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모든 거래 기준 통화를 달러로 맞추고있고 거기에 환률을 적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거래소의 형태를 이해 못하셔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완전한 무자료거래가 가능한 경우엔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여지가 있겠지만 환전소를 통하는 경우는 무자료 거래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자산세나 재산, 화폐로 인정못하는 가장 주요 원인은 소유자의 입증과 실명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산세라는 형태로 묶은것이고, 한국은 애초에 형태가 없는(지적 재산권을 포함해서) 자산까지도 이미 자산으로 분류를 애초에 하고 있습니다.
화폐로 분류가 되냐 마냐의 문제인거지 애초에 자산이므로 과세에는 포함되는거죠.
한국에선 규제랄까 화폐로서의 세법이 규정이 없는거지 자산으로서의 규정은 애초에 있는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득은 있고 소득 경로를 입증해야되는 코인의 소유주 입장에선 소유를 입증하는 경로는 본인 스스로가 더 어렵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마이닝풀들이 전기요금(공업 전기) 문제로 튀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공업전기를 쓸 목적만이라면 작은 사업을 병용해도 상관없고 적자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무자료거래와 탈세는 법의 저촉을 받는것이니 그 사업만 할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뜬금없지만 이 시점에 사업자의 탈세가 이미 발생한거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무당국이 무생산(또는 적자)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은 실제로 뭔가가 되고 있다는게 요점이죠.
영화 조 블랙의 사랑에서도 나오지만 저승사자와 세리가 원래 제일 무섭습니다.
못긁는게 아니라 안긁는거죠.
저는 제 시험에서 달러로의 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외환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코인 거래에 따른 코인 증가 이후 원화로 바꾸는 시나리오인데, 외환법이 적용되려면 코인이 달러로 바뀌는 부분이 어디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코빗처럼 오로지 비트코인/원화만을 취급하는 국내 코인 거래소라도 달러로 환전해가면서 달러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외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해 본 바로는 비트코인 매수/매도에서 외환은 전혀 관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사용자 모르게 내부적으로 달러 환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요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법/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좀 더 알아볼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시원하게 날려먹었습니다..
역시 저는 돈굴리는건 하면 안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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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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